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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돌아가라
사이드웨이 | 부모님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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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우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적 질서에 관해 근원적으로 고민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이 국민의 편인지 권력자의 편인지를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우리 사회의 법이 시민의 굳건한 방패이자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헌법을 필두로 계엄 국면과 관련된 총 182개의 법률 조문을 통해 지난 6개월간 우리가 마주한 숱한 고비와 쟁점, 국민 승리의 순간까지 샅샅이 분석하고 복기했다.

  출판사 리뷰

182개 헌법과 법률 조문으로 살펴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의 기록

무너진 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로지 헌법이다

2024년 12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 한겨울 밤 국회에 들이닥친 무장군인,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을 비호하느라 국민의 대표라는 본분을 내던진 국회의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내란 혐의자가 된 권력자의 체포 불발과 구속 취소, 주권자의 선택을 좌우하려는 법조 엘리트의 민낯…. 추위를 견디며 국회 앞과 광장을 지킨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독재의 늪에서 민주적 가치를 겨우 건져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하다. 한국 사회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는가? 무너진 질서와 정의는 회복될 수 있는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 이후 우리 민주주의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인정하자. 이 비상한 위기를 만든 것도 법이었고, 위기를 끝장낸 것도 법이었다. ‘법의 이름을 내걸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과 내란 세력이 있었고, 그들을 옹호하는 법학자와 법률가들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종내에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권자의 의지와 권리를 단호하게 드러내는 헌법과 법률 조문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에 절망했고, 법으로 희망을 되살렸다. 국회법과 정당법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국회의원을 지켜냈고, 공직선거법과 계엄법과 국가공무원법은 어느 권력자의 탈주와 악다구니를 준엄히 심판했으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공수처법과 경찰법이 윤석열을 단죄할 길을 열었다. 그리고 이 모든 법을 아우르는 헌법이 있었기에 우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고, 헌정질서를 사수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윤석열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적 질서에 관해 근원적으로 고민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이 국민의 편인지 권력자의 편인지를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우리 사회의 법이 시민의 굳건한 방패이자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헌법을 필두로 계엄 국면과 관련된 총 182개의 법률 조문을 통해 지난 6개월간 우리가 마주한 숱한 고비와 쟁점, 국민 승리의 순간까지 샅샅이 분석하고 복기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위헌·위법적인 행위들, 계엄을 정치적 생존 도구로 남용한 과거와 현재의 권력자들, 윤석열 탄핵과 그 과정의 위기들, 법을 악용한 대통령의 법비(法匪)적인 면모를 헌법의 이름으로 조목조목 분석했다.

헌법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다.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인권의 가치로 가득한 주권자의 선언이다. 그러나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파괴하려는 이들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사실이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단 하나의 유일한 교훈일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대야 할 최후의 보루는 결국 헌법이다. 또 헌법의 정신으로 잉태된 수많은 법률조항이다. 우리는 법을 공부함으로써 헌정질서의 본질을 깨닫고, 그럼으로써만 주권자의 안전과 권리를 단단히 지켜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주권자 시민이 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곧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일과 다르지 않은 이유다. 『헌법으로 돌아가라』를 읽는 일은 법 공부와 민주주의를 잇는 귀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법을 공부함으로써 헌정질서의 본질을 깨닫고,
주권자의 안전과 권리를 단단히 지켜낼 수 있기에

내란과 탄핵 사태 이후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반드시 펼쳐들어야 할 단 한 권의 법 교양서

2024년 12월 3일, 국회가 다시 군홧발에 짓밟혔다.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 후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12·3 비상계엄이 남긴 상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수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민주적 절차로 당선된 대통령은 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는가? 왜 자신이 선출된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려고 하는가? 왜 법치주의의 수호자여야 할 법률가들이 법을 무기로 휘두르는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의 가장 끔찍한 지점은 그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경찰과 군대를, 검찰과 법원을, 민주주의의 정수인 선거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 입에 담지 못할 혐오의 언어로 상대방을 힐난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법 따위는 가볍게 무시한다. 최소한의 상식과 선이 아래로 무너져버렸다. 정의와 질서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는 위태로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
『헌법으로 돌아가라』의 다섯 저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모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변호사들과 《한겨레》 법조팀 기자로 이루어진 이 모임은 내란으로 인한 반민주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열띤 토론의 자리였다. 저자들은 12월 3일 계엄의 밤부터 제21대 대선 전에 벌어진 대법원의 이례적인 판결까지 182개의 헌법과 법률 조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극복의 순간을 낱낱이 해부했다. 이들이 법을 꺼내 든 이유는 법을 공부하는 일이 곧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완성품이 아니다. 법적 소양을 갖춘 민주 시민이 권력자를 감시하고 주권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제대로 기능하는 진행형의 과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한 것은 법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에 충실한 시민들이었다. 그러므로 법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핵심 동력을 기르는 일이다.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소생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헌법으로 돌아가 답을 찾는 것이다.

‘계엄의 밤을 지나 민주주의로’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헌법은 끝내 살아남는다

이 책의 제1장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공격하다」는 1952년 5월 25일 부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날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의한 ‘친위쿠데타’가 일어난 날이었다. 최고 권력자 이승만은 집권을 연장하려는 욕망으로 무장한 군인을 앞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연행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김성수는 부통령직을 사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만약 그에게 일편의 애국심이 있다면 지금이 어떠한 시기이며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 것이길래 국가의 비운과 민생의 고난도 모르는 척 일신의 영욕을 위하여 어찌 이다지도 난맥의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72년이 흐른 후 우리는 오로지 권력을 위해 폭력을 서슴지 않는 대통령의 추악한 욕망을 다시 마주했다.
급박했던 그날의 상황과 비상계엄을 모의한 과정을 차근차근 되짚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헌법과 국민을 유린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 투입된 경찰력과 병력, 국회 해산과 국회의원 ‘수거’ 계획, 부정선거론을 핑계 삼은 선관위 장악…. 그들은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감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부르짖었다. 자의적 권한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치국가를 운운했다.
이 책은 그들이 저버린 법을 기준 삼아 ‘계몽’이니 ‘해프닝’같은 얼토당토않은 말로 자신들의 폭력을 무마하려는 뻔뻔한 낯을 면밀히 파헤친다. 책의 제2장 「비상계엄 이후, 주권자의 시간이 오다」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했는지 들여다본다. 꺼져가는 민주주의의 불씨를 되살린 것은 두려움에 맞서 거리로 나선 시민들이었다. 권력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주권자임을 몸소 보여준 시민들의 생명력이 우리를 계엄의 밤에서 민주공화국의 아침으로 이끈 것이다. 이 강인함 앞에서는 헌법을 파괴하려던 세력의 초라함만이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다.

법은 결코 권력자의 무기가 아니다
헌법과 법률의 궁극적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법은 본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비상계엄 역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마련한 긴급권이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는 권력의 영속을 위해 비상계엄을 남용한 이들에 의해 얼룩졌다. 권력자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비상계엄의 법적 요건을 입맛에 맞게 해석해 시민을 위협했다. 책의 제3장 「계엄은 정치적 생존 도구가 아니다」는 바로 이 지점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챕터다.
이 장에서는 욕망형 권력자라는 점에서 박정희와 윤석열이 비교된다. 박정희가 치밀하게 쿠데타를 준비한 기획형 파시스트라면 윤석열은 위기에 몰리자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꺼내 든 대응형 파시스트라고 볼 수 있다. 두 권력자는 법과 제도를 자신들의 통치 도구로 변모시키고, 분단 체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역사를 돌아보면 역사란 어쩌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정희의 비상권 발동이 오랜 독재로 이어졌다면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시민들의 적극적 저항과 국회, 언론의 빠른 대처로 신속하게 막을 내렸다. 이는 우리가 과거보다 강한 민주적 저항력을 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가 반복될지언정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권력자들은 법을 악용했지만 그들을 저지한 것 역시 법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이 발표한 포고령은 과거에 이미 위헌으로 판단된 포고령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저자들은 제4장 「포고령이 곧 내란이었다」에서 헌법을 들어 포고령의 각 조항이 어떻게 민주주의에 위배되는지 꼬집는다. 특히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본질적 내용은 침해 불가하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배신한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를 부정하는 명령은 법이 아닌 불법이라고 정의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면서 계엄 포고령 자체가 내란적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이 내린 이 불법적 명령은 그에게 죄를 물을 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작용할 것이다.
법은 결코 권력자의 무기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법을 무기처럼 사용했지만 헌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법을 남용한 권력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그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제5장 「헌법으로 돌아가라: 윤석열은 왜 탄핵되었는가」에서는 탄핵의 의미와 역사, 헌재의 결정문 분석을 통해 윤석열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고찰한다.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헌법적 잘못을 따지는 것 역시 매우 중대한 문제다. 대통령에게 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 권한이 오남용되었을 때 그 책임을 엄밀히 추궁해야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자신이 저지른 내란 행위에 의해 파면되었다. 이는 어떤 권력자도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 위에 설 수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남겼다. 권력은 영원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은 지속된다. 윤석열은 자신이 저버린 법에 의해 심판받고 처벌될 것이다.

윤석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헌법을 나침반 삼아, 더 나은 민주공화국으로

윤석열은 탄핵되었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것도 아니다. 한국 사회는 내란이 할퀴고 간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제6장 「기억해야 할 탄핵심판의 고비와 쟁점들」에서는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숱한 위기와 역경의 순간들을 복기한다.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윤석열 측은 서류 송달부터 변론 기일까지 다양한 이의를 제기하며 의도적으로 탄핵심판을 지연하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탄핵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심판이 지연된 만큼 사회에 혼란도 가중되었다.
나아가 책의 제7장 「내란, 형법으로 단죄하다」와 제8장 「법비 대통령과 내란 옹호세력, 끝까지 헌정질서에 저항하다」에서는 형법상 내란죄로 윤석열을 심판해야 할 필요성과 내란 세력의 파렴치함을 차근차근 짚어본다.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을 수사하는 과정도 지난했는데, 권한대행들은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수사기관들은 수사 권한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윤석열이 출석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도 경호처에 막혀 체포에 실패했다. 두 차례 시도 끝에 체포 후 구속했으나 법원은 이례적인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저자들은 이른바 ‘사법 엘리트’들과 윤석열의 행태를 법비(法匪)적이라고 칭한다. 법치주의의 탈을 쓰고 법을 악용하는 도적과 다름없다는 뜻이다. 권력자와 엘리트의 실망스러운 민낯을 마주한 시민들이 의지할 곳은 헌법뿐이었다.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원리와 국민 주권의 원리가, 제40조, 제66조, 제101조가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우리의 유일한 비빌 언덕이었다.
우리는 헌법에서 답을 찾았지만 여전히 미진한 점이 많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민주적인 투지와 헌법의 견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 민주주의의 체제의 한계 역시 드러냈다.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로운 관계 설정에 실패하면 언제든 이런 위기는 반복될 수 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이 과정을 겪으며 드러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만 한다. 제9장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는 먼저 내란 행위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을 강조한다. 형사 판결을 제대로 집행해 사법적 책임을 제대로 지게 만들어야 한다. 내란 범죄에 대한 사면이 되풀이되서는 안될 것이다. 또 계엄이 더는 악용되지 못하도록 제도와 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추상이고 넓게 규정된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개정하고, 계엄을 통한 입법권 행사나 헌법기관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문에 명시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믿는 민주 시민을 키워내는 교육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이 길에는 갖은 위험과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이 길 위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때로는 동행하는 이들과 언성을 높여가며 싸울 수도 있고 어쩌면 영영 멀어질 수도 있다.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더 나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은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하는 좋은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헌법으로 돌아가자. 절차적 논란이 생기면 헌법이 정한 절차로, 권한의 다툼이 생기면 헌법이 배분한 권한으로, 해석의 차이가 생기면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헌법은 단순한 법조문의 집합체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살아 숨 쉬는 규범이다. 주권자가 법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때 법은 비로소 권력자들의 전횡을 위한 도구가 아닌 시민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눈을 부릅뜨고 권력자들을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면 무너진 질서도, 사라진 정의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민주주의 정신은, 선출된 권력이나 직업 관료 모두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우리의 헌정 체계는 이 두 가지 기본원칙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하여 유지되고 발전됩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 작동되며, 개별 법률과 제도는 민주주의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 「서문」 중에서

결국 헌법 제1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되었던 의문들을 다시 곱씹어 보면서 헌법 제1조의 정신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죽어있는 문자로 가득한 헌법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인권의 가치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헌법이 될 것이며, 그 헌법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 「서문」 중에서

그때부터 비상계엄은 우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주권자의 힘으로 비상계엄이라는 독재의 수단을 민주주의 박물관 창고에 집어넣어 퇴장시켜 버렸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 역사에 비상계엄을 이용해 시민들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으며 지내왔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역사의 아픔인가. 우리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비상계엄이 45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 눈앞에 다시 들이닥쳤다.
― 「제1장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공격하다」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용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28년 차 참여연대 회원이며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회 집행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 신입생 때 광장에서 직접 겪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기운과 혼이 자신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낀다. 따듯한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 행동하면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우리 사회 곳곳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하며, 꿈을 가진 분들과 함께 그 희망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은이 : 백민
변호사.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공익재단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순실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에서 검찰·경찰개혁을 위해 힘썼으며,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고 내란 사태의 전반적인 책임을 물어왔다. 민주주의와 내란 세력은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지은이 : 백승헌
1986년부터 올해로 40년째 변호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경에서 일하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신인 정법회 회원으로 시작하여 1988년 민변 창립에 동참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단체 회장을 지냈다. 1980년대 양심수 변론부터 민주주의와 인권을 화두로 삼아 활동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상식에 기반하여 갈등 해소를 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가치를 민주주의의 기초라 믿으며 그에 관한 고민을 이어가는 중이다.

지은이 : 장현은
《한겨레》 사회부 법조팀 기자. 사회정책부 보건복지, 노동 담당을 거쳐 사회부 법조 담당 기자로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이슈를 취재하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정국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내란 형사재판 등 주요 사건들을 현장에서 심층적으로 기록해 왔다. 사람과 그가 가진 이야기의 힘을 믿는다. 국가폭력, 불평등, 노동권에 관심이 많다. 우리 사회의 균열과 그 회복의 실마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며, 법과 제도가 사람을 위한 것이 되도록 질문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

지은이 : 추은혜
법률사무소 더든든 대표변호사이자 심리상담소 은반 심리상담사. 변호사로 일하면서 복잡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리상담을 공부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참여연대의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이든 하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법과 마음을 아우르며 시민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목차

―서문

제1장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공격하다

제2장 비상계엄 이후, 주권자의 시간이 오다

제3장 계엄은 정치적 생존 도구가 아니다

제4장 포고령이 곧 내란이었다

제5장 헌법으로 돌아가라: 윤석열은 왜 탄핵되었는가

Bridge 윤석열 탄핵결정문의 핵심 요지와 함의를 되새기다

제6장 기억해야 할 탄핵심판의 고비와 쟁점들

제7장 내란, 형법으로 단죄하다

제8장 법비 대통령과 내란 옹호 세력, 끝까지 헌정질서에 저항하다

Bridge 끝나지 않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2025년 5월 1일 대법원 판결

제9장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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