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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오심과 권력, 그리고 인간을 심판한 법의 역사
지베르니 | 부모님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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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고대 아테네의 오심 재판을 시작으로, 4천 년에 걸친 형사사법제도의 진화를 탐사한다. 고대 성문법에서 대중심리에 휘둘린 마녀재판, 근대의 인권개념과 현대의 미란다 원칙까지, 인간은 법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려 했지만 반복적으로 실수해 왔다. 저자는 그 비효율성과 복잡성이야말로 무고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인류의 고심이자 최선이었다고 말한다. 법과 권력, 대중과 본성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왜 자꾸 틀리는가’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출판사 리뷰

★10만부 베스트셀러 《검사내전》 이후 8년 만의 문제작!
★4000년 재판 역사의 대서사, 법과 인간 본성 그 오래된 충돌의 역사!
★‘무엇이 옳은가’보다 앞서야 할 중요한 질문 ‘우리는 왜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가?’


정의는 항상 옳은가? 대중은 늘 현명한가? 이 책은 그런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고대 법전에서부터 현대의 사법 원칙까지, 인간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실수해 왔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특히 소크라테스 재판을 통해 ‘무엇이 법인가’라는 철학적 질문뿐만 아니라, ‘법이 어떻게 권력과 대중에 의해 왜곡되는가’를 역사적 사례로 풀어낸다. 단순한 대중 법학서를 넘어, 인간 본성과 제도의 충돌을 꿰뚫는 인문학적 통찰이 담겨 있다. 《검사내전》 이후 8년, 저자의 문제의식은 한층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 고전의 언어로 오늘을 말하고, 과거의 망치를 들어 현재를 두드린다.
저자는 고대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를 사형으로 이끈 ‘오심(誤審)’이라는 재판의 순간에서 시작하여, 수천 년에 걸친 형사사법제도의 역사와 그 진화를 흥미롭게 추적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성문법부터 중세의 마녀재판, 근대국가 형성과 함께 변모해 온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그리고 현대의 미란다 원칙에 이르기까지—인간이 ‘정의’를 구현하려 애쓰며 동시에 얼마나 자주 틀려왔는지를 되짚는다. 특히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배경, 대중 감정의 동학, 그리고 법이 아닌 ‘인간의 심리’가 판결을 좌우했던 비극의 역사를 통해, 법과 권력, 정의와 본성 사이의 오래된 충돌을 조명한다.
책의 초반부는 우르남무 법전, 함무라비 법전, 로마 12표법 등 인류 최초의 법 제도를 통해 법의 탄생 목적이 단지 질서 유지가 아니라 약자 보호였음을 강조한다. 이후 저자는 소크라테스가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재판을 받았는지를 세밀히 그려낸다. 전쟁의 패배, 참주정의 상처, 민주정의 회복 이후 분노에 가득 찬 대중의 심리가 어떻게 판결에 작용했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제자들이 독재에 협력했다는 사실과 소크라테스가 가진 대중적 비호감도, 법적으로 무리한 죄목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된 배경을 통해, ‘재판’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인간 사회와 그 심리에 휘둘리는지를 예리하게 분석한다.
이후 근대 형사소송법의 근간이 되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기원과 차이를 설명하고,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 미란다 원칙 등 제도의 진화 속에 숨은 인간 본성의 문제를 파고든다. 특히 ‘형사사법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 비효율성이야말로 억울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가 치러온 대가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한다. 저자는 형사사법제도의 복잡성과 경직성이 결코 미흡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본성과 대중의 오판으로부터 무고한 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진화’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책은 단순한 대중적 법사학 개론서가 아니라, 인간과 권력, 대중과 정의의 관계를 천착하는 인문학적 성찰이다. 그리하여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우리는 왜 계속해서 틀리는가’라는 질문에 이르게 만든다.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는 단순한 법률서나 역사서를 넘어, 인간, 정의, 권력, 그리고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유하게 만드는 인문학적 성찰로 가득하다. 저자는 “형사사법제도는 삼천 년간의 인류 희생으로 쌓은 빅데이터이자, 인간성과 권력에 대한 심오한 고찰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하며, 과거를 통해 형사사법제도에 담긴 인류의 처절한 역사와 그 속에서 발견한 지혜를 얻기를 요청한다.
특히 저자는 “우리가 지금 접하는 형사사법제도는 이러한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다. 형사사법제도들은 우리 실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설계된 것”이라며, “대중의 자유로운 해석이 불가능하게 매우 정교하면서도 완고하게 만들어졌다”고 강조한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 특히 대중의 감정과 여론에 휩쓸리기 쉬운 현실에 경종을 울린다.  
4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지혜와 희생의 결정체인 형사사법제도가 어떻게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고 싶은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왜 문제인가?
기원전 399년, 아테네의 법정에 선 소크라테스는 신을 믿지 않고 청년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이 재판의 본질은 단순히 종교적 혹은 교육적 문제가 아니었다. 당시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패배로 인해 큰 혼란과 상실을 겪고 있었고, 그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불온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의 제자였던 알키비아데스와 크리티아스는 모두 전쟁과 참주정의 핵심 인물이었고, 소크라테스는 그들과 사적 인연을 공유한 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간접적으로 묻는 대상이 되었다. 더군다나 그는 신화적 세계관 대신 이성의 힘을 강조했고,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발언으로 시민들의 전통적 신념을 도전했다. 이러한 점들이 당시 보수적 정서와 충돌하며, 대중의 감정은 철학자에게 적의를 품게 되었다. 재판정은 단지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는 공간이 아니라, 대중의 불안과 분노가 표출되는 극장이 되었다.
당시 아테네의 재판은 시민 배심원 500명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투표를 통해 유죄 여부와 형벌을 결정했다. 소크라테스는 변론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보다, 오히려 아테네의 무지를 지적하고, 덕과 진리를 강조하는 강연에 가까운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변론의 기회를 활용해 오히려 아테네 민주정의 허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철학이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재판에서 무죄를 호소하기보다는, 철학자로서의 사명을 변호했고, 결국 배심원의 과반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가 제안한 형벌은 벌금형이었지만, 고소인은 사형을 주장했고, 다시 투표한 결과 다수는 사형을 선택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흔히 ‘오심’의 전형으로 소개되곤 한다. 하지만 이 책은 그것을 단순한 역사적 오류나 법적 실수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 집단의 본성, 즉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심리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 특히 정치적 위기와 외부의 위협, 내부의 불안이 겹친 시기에는 공동체가 ‘불편한 존재’를 제거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의 가치체계를 흔들고 있었고, 그 존재 자체가 공동체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단지 잘못된 판결이 아니라, 공포에 대응하는 집단의 본능적 반응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이후 마녀사냥, 정치적 탄압, 사법적 살인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소크라테스를 죽인 재판을 단지 철학자의 운명이 아니라, 인간 본성과 공동체 심리의 작동 방식으로 읽어내며,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수많은 '정당한 죽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는다. 

법의 시작: 신의 명령인가, 인간의 약속인가?
법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 불리는 우르남무 법전(기원전 2100년경)은 수메르 도시국가 우르에서 등장했다. 이 법전은 ‘신의 명령’이라는 형식으로 주어졌지만, 그 실질은 당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통치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그 사람도 눈을 멀게 하라”는 함무라비 법전의 조항(196조)은 보복법의 전형이며, 신의 뜻이라기보다 평등한 처벌을 통한 질서유지가 목적이었다. 신의 이름으로 내려졌지만, 그 기저에는 인간 사회의 갈등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욕망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전들은 신화와 정치를 결합시켰다. 함무라비는 법전 서문에서 자신이 태양신 샤마쉬로부터 직접 법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법을 신성불가침한 영역으로 만들었다. 법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신의 계시로 포장됨으로써 비판을 초월하고 영속성을 확보했다. 고대인들에게 법은 단지 질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자 신적 권위의 구현이었다.
법의 기원은 종종 신화 속 이야기와 얽혀 있다. 예컨대 이집트에서는 마아트(Maat)라는 신이 정의와 질서를 관장했으며, 죽은 자의 영혼은 마아트의 깃털과 저울질되어야 했다. 이는 단지 종교적 상징에 그치지 않고, 생전의 도덕적 삶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세계관을 형성했다. 고대 사회에서 법은 신화와 도덕, 정치가 하나로 융합된 ‘신성한 장치’였다.
법조문의 내용도 당시 사회의 현실을 반영했다. 히타이트 법전은 가축 절도에 대해 세세한 배상을 명시하고 있었고, 함무라비 법전은 사회 계층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차별적 조항이 많았다. 예를 들어 귀족이 상인을 다치게 한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는 형량이 달랐다. 법은 이상적 정의가 아니라, 철저히 권력구조를 반영하는 현실적 장치였다.
로마 12표법(기원전 5세기경)은 시민들이 통치자의 자의적 판단에서 벗어나고자 요구해 만든 최초의 성문법이다. 이 법은 법적 평등의 시작이자, 권력의 견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당시 로마의 귀족(파트리키) 계층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특권을 독점하고 있었고, 평민(플레브스)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2표법은 이러한 긴장을 조정하기 위한 절충의 산물이었다.
이후 로마법은 ‘보편법’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자연법 사상과 연결되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등장했다. 키케로는 “법은 올바른 이성과 자연에 근거한 것”이라며 법의 보편성과 합리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로마 사회에서의 법은 여전히 신분제적 요소가 강했으며, 제정 로마로 가면서 황제의 칙령이 곧 법이 되는 절대주의 체제로 회귀하기도 했다.
결국 고대 법제도의 핵심은 ‘신성함’과 ‘정치성’의 결합이었다. 법은 공동체를 안정시키기 위한 도구였고, 동시에 통치자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언어였다. 저자는 법의 기원이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위장된 정치적 선택이었음을 드러내며, 이후 이어질 법의 진화가 어떻게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욕망을 조율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기초를 제공한다.

재판의 주체는 누구인가?
형사재판에서 핵심은 ‘누가 진실을 밝히는가’이다. 이 질문은 단순한 절차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개인 사이의 권력 배분 문제와도 직결된다. 저자는 세계의 형사사법제도를 살피는데, 하나는 국가가 수사와 기소, 심리를 주도하는 직권주의(Inquisitorial system), 다른 하나는 검찰과 변호인이 주도하고 재판부는 중립적 위치에서 판단만 하는 ‘당사자주의(Adversarial system)’이다. 이 두 체제는 단지 법정 내 절차의 차이뿐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바라보는 철학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반영한다.

직권주의는 대륙법계(독일, 프랑스 등)에서 주로 채택한 방식으로, 중세의 교회재판과 절대왕정 시대의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에서 발전했다. 여기서 국가는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검사는 범죄혐의를 수사하고 기소하며,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판단을 내린다. 피고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과 진실규명의 가치가 더 우선시된다. 프랑스의 1789년 인권선언은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명시했지만, 실제 재판은 국가가 진실을 구성하고 판단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직권주의의 장점은 재판관이 직접 개입하여 심리를 이끌기 때문에 절차적 혼란이 적고,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기 유리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나친 국가 권력의 개입은 때때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적 목적의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나치 독일과 비시 프랑스에서 재판은 독재의 도구가 되었다.
영미법계는 영국의 전통적 관습법에서 비롯된 당사자주의를 채택한다. 여기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공정하게 다투는 ‘법정의 대결’을 통해 진실에 도달한다고 본다. 판사는 심판자 역할에 가깝고, 증거조사나 신문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모든 증거는 공개된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유명한 미란다 원칙은 이러한 권리 보장의 대표 사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6년, 수사기관이 체포 당시 피의자에게 묵비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자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사자주의의 강점은 방어권의 최대 보장에 있다. 피고인은 국가 권력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은 투명하고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치열한 대결 구조는 자원이 부족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능력 있는 변호인의 유무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정의 실현의 불균형을 낳기도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이 두 체제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은 직권주의 전통을 계승했지만, 최근 수사와 공판을 분리하고 변호인의 참여를 확대하며 당사자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 역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체제이지만, 연방과 주마다 절차에 차이가 있으며, 재판관이 심리를 주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저자는 형사사법의 형태가 단지 ‘국가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가, 권력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물음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형사재판의 주체를 정하는 문제는 곧 우리가 ‘진실’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 판단의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법과 감정: 우리는 왜 자꾸 틀리는가
법은 이성의 산물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감정이 법을 이끄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대중의 공포, 분노, 불안 같은 감정이 집단적으로 분출될 때, 법은 오히려 그 감정의 합리화 도구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녀사냥’이다. 저자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을 휩쓴 마녀재판은 법의 이름으로 벌어진 집단 광기의 역사를 살펴본다. 이 재판들은 실제로는 증거보다 ‘의심’, 정황보다 ‘두려움’을 근거로 이루어졌고, 형식적 절차는 있었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법은 본래 인간의 본능적인 복수심을 억제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하지만 법이 감정에 휘둘리면, 다시 복수와 응징의 정서가 지배하게 된다. ‘피해자 중심주의’, ‘공분(公憤)의 해소’라는 명분으로 법이 과도하게 작동할 때, 그것은 오히려 법의 본질인 냉정함과 절제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한 사람의 분노가 여론의 분노로 증폭되고, 여론이 사법에 압력을 가하면, 법은 대중의 심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SNS와 인터넷이 지배하는 오늘날, 마녀사냥은 더욱 정교하고 빠르게 반복된다. 한 사람의 일탈이나 발언이 공개되면, 대중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단번에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과와 처벌을 요구한다. 법정 이전에 ‘여론 재판’이 먼저 이뤄지고, 정당한 절차는 무시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보다 인상이, 증거보다 감정이 우선하게 된다. 때론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회복 불가능한 상처가 남는다.
물론 감정 없는 사법은 존재할 수 없다.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가해자의 진심을 판단하는 과정에도 감정은 개입된다. 하지만 법은 그런 감정을 조절하고 거리를 두기 위해 정교한 절차와 기준을 세운다. ‘정의는 냉정해야 한다’는 말은, 피해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한 철칙이다. 이 책은 법과 감정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자주 ‘틀릴 수 있는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한다.

왜 형사사법은 비효율적인가
현대 형사사법은 종종 ‘느리고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피의자는 쉽게 풀려나고, 재판은 길어지며, 피해자는 다시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절차의 복잡함은 단순한 행정적 비효율이 아니라, 오히려 ‘신중함’과 ‘보장’을 위한 구조라고 말한다. 법은 의심을 최대한 줄이고,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느려야 하며, 이 느림은 곧 정의를 향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형사절차는 단지 가해자를 벌주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방어권 보장, 공정한 증거 조사 등 인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다. 절차는 잘못된 처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특히 수사기관의 권한이 강할수록, 절차는 더욱 정교하게 작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는 고문이 되고, 재판은 선고가 되며, 형벌은 보복이 된다.
오늘날 사회는 속도에 익숙해져 있다. 한 사건이 발생하면, 대중은 즉각적인 수사와 판결을 요구한다. 언론은 수사 중인 내용을 ‘팩트’로 다루고, 누군가의 얼굴이 공개되면 이미 사회적 사형이 집행된다. 그러나 법은 그 속도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법이 사회 분위기에 휩쓸릴 때, 오심은 반드시 발생한다. 천천히,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만이 정의의 유일한 조건이다.
저자는 형사사법의 ‘느림’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고, 피해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때로는 번거롭고 고통스러운 절차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빠른 정의는 때때로 오판을 낳고, 오판은 회복되지 않는다. 법이 빠르기를 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느린 정의’의 가치를 성찰하게 하며, 사법의 절차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정의 그 자체임을 일깨운다.

인간은 정의를 알 수 없다, 적법절차는 그래서 필요하다
저자는 형사사법제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장을 펼친다. “인간이 정의를 알 수 있다면 미란다 원칙이니 적법절차니 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하지만 인간은 정의를 알 수 없다.” 그렇기에 “형사사법제도는 ‘인간은 부조리하고 감정적이며 부정확하다’라는 깨달음 위에 세워진 것”이며, “수많은 실험 끝에 내린 결론은 개인의 인권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선의나 정의가 아니라 적법절차라는 것이다. 결국, 사람을 지키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한 적법절차이다.”  
이러한 적법절차의 중요성은 현대 한국 사회에도 깊은 시사점을 던진다. 저자는 최근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수사권조정’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검찰의 직접수사 문제와 한국형 FBI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저자는 수사권조정이 “역사의 반동”이며, “규문주의적 요소는 짙어졌고, 수사기관은 더욱 강력해졌으며 적법절차는 후퇴했다. 그냥 중국화한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을 “수사를 통제하고 법원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연의 역할, 즉 사법통제 기관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상은 지나치게 효율적이다. 우리는 볼링공이나 돌멩이로 못을 박을 수 있지만, 굳이 망치를 개발했다. 망치는 작은 힘으로도 큰 충격을 전달한다.”

“망치는 빗나가도 고작 수전을 깨뜨리지만 빗나간 형사사법은 사람의 운명을 깨뜨린다. 형사사법이라는 망치는 운명적인 파괴를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만을 고려하면 되는 망치와 달리 형사사법제도는 인간의 본성, 본능까지 고려해야 한다. 망치와 달리 형사사법제도는 부정확하게 사용될 때도 대비해야 한다. 그게 바로 인류가 깨달은 효율성이다. … 다른 것들과 달리 형사사법제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 위에 쌓아 올려졌다.”

“형사소송제도에는 4천 년이 넘는 사람들의 역사가 다 쌓여 있다. 오래되었다고 다 낡은 것은 아니다, 자연이 오래되었지만 낡은 것이 아닌 것처럼.”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웅
1970년 전라남도 여천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인천지검에서 첫 경력을 시작한 이래 창원지검 진주지청,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평검사 생활을 했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검사 시절을 보냈다. 이후 광주지검 해남지청장과 법무부 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장,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을 지냈고, 법무연수원의 부장검사이자 검사 교수로 일하다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국회 통과에 반대하여 사표를 제출한 뒤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발을 내디뎠다.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서울시 송파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첫 국정감사에서는 초선 의원이지만 ‘팩트로 무장한 공격수’라는 평을 들으며 국정감사 종합평가에서 출입 기자들로부터 최고 평점을 받았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 검사법〉이 상정되었을 때,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그따위 당론은 따를 수 없다”라며 소속당에서 혼자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전자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자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전자인거래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인법〉을 발의했고, 정보경찰 폐지를 담은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었고, 22대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한 뒤 법조인으로 돌아왔다.현재 법무법인 남당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는 《검사내전》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가 있다.

  목차

들어가는 글

CHAPTER 1 | 고대법과 약자 보호
CHAPTER 2 | 세상을 바꾼 오심
CHAPTER 3 | 로마시대와 대중의 법 감정
CHAPTER 4 | 게르만족의 대이동
CHAPTER 5 | 봉건제와 신판
CHAPTER 6 | 교회재판과 신판
CHAPTER 7 | 직권주의의 탄생과 고문
CHAPTER 8 |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와 배심제
CHAPTER 9 | 신의 뜻을 찾는 잔 다르크 재판
CHAPTER 10 | 마녀재판과 대중의 본능
CHAPTER 11 | 마녀재판은 진행형
CHAPTER 12 | 종교개혁과 인문주의 부흥
CHAPTER 13 | 종교전쟁과 근대국가의 형성
CHAPTER 14 | 대항해시대와 자연법
CHAPTER 15 | 국민국가의 형성과 규문주의
CHAPTER 16 | 식민지 미국의 법제
CHAPTER 17 | 적법절차의 시작
CHAPTER 18 | 프랑스 대혁명과 규문주의 극복
CHAPTER 19 | 규문주의 타파
CHAPTER 20 | 미란다 원칙
CHAPTER 21 | 인터넷 시대의 적법절차
CHAPTER 22 | 할 일
CHAPTER 23 | 검찰개혁
CHAPTER 24 | 사법통제
CHAPTER 25 | 검찰 직접수사
CHAPTER 26 | 수사권조정
CHAPTER 25 | 한국형 FBI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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