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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명예훼손, 사실을 말해도?
내인생의책 | 청소년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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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세더잘 시리즈 82권. 명예훼손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형법에 조문으로 고정된 법률의 해석도 시대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 해석이 다르고 또 달라진다. 이 책은 이런 복잡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출판사 리뷰

“욕도 안 하고 사실 그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명예훼손이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만든 제도야? 표현의 자유를 너무 짓누른다!”
vs
“너도 네 명예를 훼손당해 봐야 알아.
사실에 근거한 네 악플을 본 적이 있어? 정말 미친다니까.
얼마나 아픈지는 당해 봐야 알아.”

어쩌면 명예훼손은 우리 청소년에게 필수지식일지도 모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댓글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댓글을 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일입니다. 한 번 단 댓글을 본인이 지우지 않는 이상 영원히 남습니다. 댓글이나 블로그 혹은 SNS에 쓴 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우리 인류가 포털이나 SNS에 쓴 글이나 그림(데이터)이 엄청나게 많으리라는 것은 따로 조사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렇게 휘갈겨 쓴 글이나 사진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족쇄가 되고, 실제로 취업 문턱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심찮게 악플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기사를 접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자신이 단 악플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차지하고도 많은 학생들이 사실을 적었을 때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끝일까요?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아니 명예훼손의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당연히 더 조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는 표현에 위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표현의 위축은 우리 헌법이 가장 엄격하게 보호하는 가치, 즉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형법이라는 하위법이 상위법인 헌법의 가치를 제한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가 민노는 이 지점에서 우리 청소년을 새로운 세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작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이라는 창과 ‘답’이라는 방패를 손에 쥐어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창과 방패를 가지고 복잡다단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면 될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실수, 휴지를 버린다든가,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친구와 다툰다든가 하는 문제를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의 실수를 SNS 혹은 블로그 등에 적어 퍼뜨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요? 아마 악플로 마음에 상처를 입을 친구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의 문제는 이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에 조문으로 고정된 법률의 해석도 시대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 해석이 다르고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런 복잡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항상 경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역사를 움직인 질문은 흑과 백이라는 세계의 어느 한 편에 속한 적이 없습니다. 가령, 코페르니쿠스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정말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걸까? 오히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건 아닐까?” 또, 다윈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기원은 무엇일까?”
위대한 질문은 위대한 답을 잉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과 답을 위한 모색은 그동안 존재했던 케케묵은 관습과 화석화된 지식을 깨뜨리고 인식론적 전환, 파괴적 창조를 인류에게 선물합니다.

- 들어가며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나 회사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는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널리 다수에게 전해질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둘만 있는 카톡 대화방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그 대화가 널리 퍼질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명예훼손 행위로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 형법(제310조)은 그 위법성을 지워주기도 합니다(위법성 조각).

- 1.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작가 소개

지은이 : 민노(강성모)
2005년부터 블로그(민노씨.네)를 운영하고, 2012년 이후 슬로우뉴스 대표 겸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컨퍼런스 프로젝트 ‘인터넷주인찾기’ 프로그래머(2010~2011),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 모험가들’ 총감독(2012), 망중립성이용자포험 운영위원(2012~2015)과 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2013~2017), 유권자자유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2011~2012)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2012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저로는 《망중립성을 말하다》 《중등 교사를 위한 정보문화교육 지도서》가 있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 6
1.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 16
2.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 - 32
3. 판결을 통해 본 명예훼손 - 48
4. 임시조치제도, 일명 ‘블라인드’ 누구냐 넌? - 64
5. 지금/여기에서 - 78
용어 설명 - 90
참고 자료 - 92
더 알아보기 - 93
찾아보기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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