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제11판에서는 2025년판 출간 이후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선고된 판례 및 헌법학계 논의 등을 반영하고 개고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하고 2023년 개정한 〈헌법 표준판례〉를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지문을 모두 분석하고 정리하여 반영하였다. 2026년 3월 15일까지 선고된 방대한 헌법판례를 분석.정리하고 시험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헌법공부에서 필수적인 헌법부속법률을 2026년 3월 15일 말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충.추가하였다.
출판사 리뷰
제11판 머리말
1. 들어가며
2024년 123 비상계엄선포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집권한 권력자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 이른바 ‘친위 쿠데타’(self-coup)라 할 것입니다. 2025년은 이러한 ‘친위 구데타’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평가 및 법적 단죄(斷罪)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히 ‘헌법의 국민속으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에게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크게 각인시켜준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25년 공익법률지원으로 영광된 상을 2개나 받았습니다.
먼저,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래는 주최측의 선정 이유와 관련된 기사입니다(“다문화자녀 ‘이름 5자 벽’깨다”, 머니투데이 2025.12.13.자).
『한국 국적 남성 김모씨와 포르투갈 국적 여성 피레스씨는 결혼해 아들을 낳아 포르투갈에 ‘크리스티아누 피레스 김’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한국 대사관에 ‘김 크리스티아누’로 제출한 출생신고서는 반려됐다. 외국인 부-한국인 모 사이 출생자는 이름자 5자를 넘길 수 있었지만, 외국인 모-한국인 부 사이의 출생자는 이름자 5자를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때문이었다. 당장의 여권발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김 크리스티아’로 출생신고를 마친 부부는 ‘김 크리스티아누’로의 개명신청을 원했지만, 다시 불허될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유)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사건을 맡은 김변호사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재판을 통해 해당 예규의 위헌·위법성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예규 자체를 바로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우선 김변호사는 언론 기고를 통해 해당 대법원 예규가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출생등록될 권리,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었다. 2주 뒤 대법원 담당자에게 해외 입법례를 분석한 예규 개정안을 제출했다. 성별이나 부모 국적에 따라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문자 수가 제한되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지적하며 대법원 스스로 예규를 개정하도록 촉구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김변호사의 문제제기를 즉각 수용해 전격적으로 해당 예규를 개정해 시행했다. 의뢰인과 같이 외국인 모-한국인 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이름이 5글자를 넘더라도 출생개명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예규 개정은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등록하지도 사용하지도 못해 고통받았던 수많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온전한 이름을 되찾게 했고, 성평등에도 기여했으며,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변호사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다음으로, ‘2025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정이유를 『김 변호사는 국선대리 사건을 맡아 청구인이 폭행 및 모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사건 내용에 대한 경위, 당사자의 진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충실하게 분석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을 받고자 공익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수상자라는 책임감이 공익법률지원의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2016년 2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시험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 함께 시행된 법원행정고시에서도 이 책이 믿음직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 2017-2026년 헌법시험 총평
⑴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 헌법시험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헌법부속법률 35%: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헌법조문 20%:헌법부속법률 42%:판례 34%:헌정사 4% 정도]. 한편,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헌법부속법률 23%:판례 29%]. 그리고 2021년 시험은 [헌법조문 32%:헌법부속법률 28%:판례 38%:헌정사 2% 정도]였습니다. 2022년 시험은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4%:판례 59%:헌정사 4% 정도]로 예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판례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판례 지문 증가로 인해 조문 위주의 단편적인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43%:헌법부속법률 9%:판례 48% 정도]로, 2024년 시험에서도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55%:헌법부속법률 4%:판례 41% 정도]로 2022년에 비해 헌법조문의 비율이 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시험에서는 법원행정고시가 함께 시행된 영향인지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25%:헌법부속법률 22%:판례 53% 정도]로 다시 판례 비중이 커졌고, 2026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34%:헌법부속법률 22%:판례 44% 정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출제경향에서 일관성이 없고 매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시험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본서 머리말에서 “당초(헌법시험 도입 때)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동떨어지고, 또한 이전 시험 출제비율과도 매년 달라지는 현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 통했는지 2022년 시험은 7급공채 헌법시험 등 다른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가, 이후 2023년, 2024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너무 큰 출제로 회귀하였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웠습니다. 이번 2025년 시험에서는 다시 판례 비율이 상승했고, 2026년 시험에서도 판례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2021년까지의, 그리고 2023년, 2024년의 헌법조문(부속법률 포함) 위주의 출제 경향이 당초 인사혁신처가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 “국가관과 헌법관을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공부는 (물론 의미있는 공부이나) 단순히 헌법조문 자구를 아는 것보다 그 자구가 담고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문자인 헌법조문 자구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헌법판례이므로, 중요한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황에 대한 파악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은 온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 및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언제 문제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에서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의미, 문제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조문을 아무리 보더라도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낙태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1996.11.28. 95헌바1)’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2017헌바127)’ 등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공부에서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헌법판례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헌법조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하게 판례 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⑵ 입법고시 헌법시험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헌법부속법률 12%:이론 3%: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6%:판례 57%:헌정사 4% 정도]. 2021년 시험의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5.5%:헌법부속법률 14.5%:판례 76%:헌정사 4% 정도]였습니다. 2022년 시험의 출제비율 역시 2021년 시험과 유사하게 [헌법조문 4%:헌법부속법률 12%:판례 77%:헌정사 4% 정도]로 판례 비중이 압도적이었고, 2023년 시험[헌법조문(헌정사 포함) 21%:헌법부속법률 5%:판례 74% 정도]과 2024년 시험[헌법조문(헌정사 포함) 15%:헌법부속법률 11%:판례 74% 정도]로 역시 판례 비중이 높았습니다.
2025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9%:헌법부속법률 25%:판례 66% 정도]로 판례 비중이 높은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2026년 시험에서도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15%:헌법부속법률 15%:판례 70% 정도]로 판례 비중이 높았습니다.
입법고시는 지금까지 현행 7급공채와 유사하거나, 때로는 그보다 더 어려운 국회8급 헌법시험의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입법고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국회8급 헌법시험과 유사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⑶ 소결
이상의 출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었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2026년 시험은 예년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으므로, 향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공부법은 머리말 뒤에 첨부한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11판에서는 2025년판 출간 이후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선고된 판례 및 헌법학계 논의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하고 2023년 개정한 〈헌법 표준판례〉를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시험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헌법판례 및 헌법논의를 삭제하여 책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였습니다.
둘째,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지문을 모두 분석하고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5급공채국립외교원 지문은 ★17년5급, 18년5급, 19년5급, 20년5급, 21년5급, 22년5급, 23년5급, 24년5급, 25년5급, 26년5급으로, 입법고시는 ★17입법, 18입법, 19입법, 20입법, 21입법, 22입법, 23입법, 24입법, 25입법, 26입법으로 각 표시함).
셋째, 2026년 3월 15일까지 선고된 방대한 헌법판례를 분석정리하고 시험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을 갖는 최근 5개년(2022~2026년) 동안 선고된 헌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아울러 위헌결정에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위헌,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취소, 해산, 파면, 권한침해’ 등 위헌결정 주문을 부각시켜 표시하였습니다.
넷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집시법, 계엄법 등 헌법공부에서 필수적인 헌법부속법률을 2026년 3월 15일 말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5급 기본강의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의 모체인 『기본강의 헌법』(2005년 초판 발간)과 마찬가지로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결정주문 및 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결정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헌법판례 소개 방식은 2016년 초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인데, 그동안 독자들, 특히 5급공채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수험생들로부터 헌법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다소 많아 보이는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실 때 이 책의 내용은 물론 형식면에서도 저자의 노고(저작권)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6. 3. 15.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 이 책 출간이후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변경된 헌법판례 등을 반영한 추록을 제작하여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2027년 1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급시험 헌법’의 개관
Ⅰ.‘5급시험 헌법’의 도입
1. 도입의 목적
2017년부터 5급시험 1차시험에서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이므로, “헌법과목 추가에 따른 시험준비를 철저히 해 국가관과 헌법관을 충분히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2. 이수제(Pass제) 방식
‘헌법’은 PSAT와 함께 1차 시험에서 치러지며,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인 수험생은 PSAT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되고, 1차 시험 합격자는 헌법과목 통과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25분 동안 4지선다형(입법고시는 5지선다형) 객관식 25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기준 점수가 60점이므로 총 25문제 중 15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Ⅱ.‘5급시험 헌법’ 출제경향
1. 출제 범위와 유형 및 난이도
⑴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 헌법시험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헌법부속법률 35%: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헌법조문 20%:헌법부속법률 42%:판례 34%:헌정사 4% 정도]. 한편,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헌법부속법률 23%:판례 29%]. 그리고 2021년 시험은 [헌법조문 32%:헌법부속법률 28%:판례 38%:헌정사 2% 정도]였습니다. 2022년 시험은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4%:판례 59%:헌정사 4% 정도]로 예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판례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판례 지문 증가로 인해 조문 위주의 단편적인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43%:헌법부속법률 9%:판례 48% 정도]로, 2024년 시험에서도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55%:헌법부속법률 4%:판례 41% 정도]로 2022년에 비해 헌법조문의 비율이 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시험에서는 법원행정고시가 함께 시행된 영향인지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25%:헌법부속법률 22%:판례 53% 정도]로 다시 판례 비중이 커졌고, 2026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34%:헌법부속법률 22%:판례 44% 정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출제경향에서 일관성이 없고 매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시험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본서 머리말에서 “당초(헌법시험 도입 때)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동떨어지고, 또한 이전 시험 출제비율과도 매년 달라지는 현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 통했는지 2022년 시험은 7급공채 헌법시험 등 다른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가, 이후 2023년, 2024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너무 큰 출제로 회귀하였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웠습니다. 이번 2025년 시험에서는 다시 판례 비율이 상승했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2021년까지의, 그리고 2023년, 2024년의 헌법조문(부속법률 포함) 위주의 출제 경향이 당초 인사혁신처가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 “국가관과 헌법관을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공부는 (물론 의미있는 공부이나) 단순히 헌법조문 자구를 아는 것보다 그 자구가 담고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문자인 헌법조문 자구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헌법판례이므로, 중요한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황에 대한 파악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은 온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 및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언제 문제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에서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의미, 문제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조문을 아무리 보더라도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낙태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1996.11.28. 95헌바1)’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2017헌바127)’ 등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공부에서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헌법판례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헌법조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하게 판례 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⑵ 입법고시 헌법시험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헌법부속법률 12%:이론 3%: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6%:판례 57%:헌정사 4% 정도]. 2021년 시험의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5.5%:헌법부속법률 14.5%:판례 76%:헌정사 4% 정도]였습니다. 2022년 시험의 출제비율 역시 2021년 시험과 유사하게 [헌법조문 4%:헌법부속법률 12%:판례 77%:헌정사 4% 정도]로 판례 비중이 압도적이었고, 2023년 시험[헌법조문(헌정사 포함) 21%:헌법부속법률 5%:판례 74% 정도]과 2024년 시험[헌법조문(헌정사 포함) 15%:헌법부속법률 11%:판례 74% 정도]로 역시 판례 비중이 높았습니다.
2025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9%:헌법부속법률 25%:판례 66% 정도]로 판례 비중이 높은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2026년 시험에서도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15%:헌법부속법률 15%:판례 70% 정도]로 판례 비중이 높았습니다.
입법고시는 지금까지 현행 7급공채와 유사하거나, 때로는 그 보다 더 어려운 국회8급 헌법시험의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입법고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국회8급 헌법시험과 유사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유의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7202020232024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전반적으로 ‘현행 7급시험보다 상당히 평이’했다고 할 수 있지만, 20182019202120222025202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난이도가 상승하여 ‘현행 7급시험보다 약간 평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고시는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2021202220252026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의 난이도는 현행 7급시험이나 그보다 어려운 국회8급시험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으므로, 향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헌법과목 자체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험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일정시간 이상의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60점 ‘이수제(Pass제)’라 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Ⅲ.‘5급시험 헌법’ 출제영역
1. 헌법이론
헌법이론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헌법이론 그 자체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이론을 알고 있어야 헌법판례,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 등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법은 법으로서의 규범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성이념성역사성을 띤 사실적 특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자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므로 헌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헌법적 사고의 틀이 약한 수험생은 강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헌법판례
헌법판례는 외견상 그 양이 방대해 보이지만 고생해서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 두면 그 후로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짧은 시간에 2회독, 3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판례를 확실히 정리해 놓으면 비로소 헌법의 맛을 알게 되어 헌법이 재미있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 헌법에서 안정적인 득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헌법조문
5급공채국립외교원, 입법고시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의외로 헌법조문 관련문제에서 많이 틀립니다. 총 130조밖에 되지 않는데도 헌법조문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조문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몇 문제를 더 맞힐 수 있고 그러면 합격인 것을, 이것을 하지 않아 불합격의 쓴잔을 마시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헌법조문을 무작정 암기하려하면 암기도 안되고, 설령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확하여 결국 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헌법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헌법부속법률
헌법부속법률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무시 할 수 없어 어렵다고 느끼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따라서 헌법부속법률의 학습 시 강약의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은 중요한 내용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Ⅳ.‘5급시험 헌법’ 공부방법 및 교재선택
1. 기출문제의 분석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라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5급시험 헌법’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7급시험 헌법과 유사할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급시험 헌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현행 7급시험, 7급시험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기출문제 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현행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국회8급시험, 변호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도 함께 수록한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기출문제』(2026년판) 책을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헌법판례의 정리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 지문에서 2017년-2021년은 25%~38% 정도, 2022년-2026년은 40%~60% 정도가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고, 입법고시의 경우 2017년-2026년까지 7급시험, 국회8급, 변호사시험 등의 헌법시험과 마찬가지로 판례 비중이 6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판례 공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방대한 헌법판례를 모두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판례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양이 방대하다고 하여 처음부터 헌법판례를 지나치게 축약요약한 교재로 공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판례 내용에 대한 소개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이해를 위해 별도로 헌법판례전문을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거나, 헌법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가고 싶고 또한 빨리 가고 싶은 수험생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으니 교재 선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2026년판)은 방대한 헌법판례를 잘 선별정리하였고 효율적 방식으로 헌법판례를 소개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정리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철저히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도 합격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문제가 헌법조문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헌법조문과 직결된 헌법판례, 헌법이 및 헌법부속법률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문제가 헌법조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절대로 헌법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므로 헌법조문과 직결된 부속법률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우선 기출된 내용을 먼저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기출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새로 제개정된 부분 위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속법률을 정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 책에 충분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책내에서 정리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조문 및 부속법률에 대한 효율적 공부와 암기를 위해 핸드북 형태로 제작한 저의 『헌법 조문정리』(2026년판)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4. 객관식 시험 대비의 유의점
객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시험문제는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부방식과 교재에 따라 충실히 공부하게 되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60점 이상 얻으면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라고 하여 60점에 맞춰서 헌법공부량을 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갖가지 변수가 등장하여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터무니 없는 실수를 할 우려가 있고, 또한 1교시에 언어논리 시험 전에 치러지므로 여유있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느껴서 초조해질 경우 이후 PSAT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60점 ‘이수제(Pass제)’에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 역시 현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80점을 목표 점수로 하여 헌법공부량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6. 3. 15.
金柳香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유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사례 헌법연습헌법 조문정리헌법 중요판례 250헌법 핵심정리 300헌법 기출지문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헌법 사례기출해설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행정법 핵심정리 300행정법 사례기출해설행정법 기출·예상지문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목차
제11판 머리말 / ⅰ
제6판 머리말 / ⅹⅱ
제5판 머리말 / ⅹⅵ
제4판 머리말 / ⅹⅹ
초 판 머리말 / ⅹⅹⅲ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Ⅰ.헌법의 의의 / 2
Ⅱ.헌법의 분류 / 2
제2절 헌법의 특성 4
Ⅰ.헌법의 규범적 특성 / 4
Ⅱ.헌법의 사실적 특성 / 4
제3절 헌법의 해석 5
Ⅰ.헌법해석의 원칙 / 5
Ⅱ.합헌적 법률해석 / 5
제4절 헌법의 제정 8
Ⅰ.헌법제정의 의의 / 8
Ⅱ.헌법제정권력 / 8
제5절 헌법의 개정 9
Ⅰ.헌법개정의 의의와 필요성 / 9
Ⅱ.헌법개정의 절차 / 9
Ⅲ.헌법개정의 한계 / 10
제6절 헌법의 수호 12
Ⅰ.헌법수호의 의의 / 12
Ⅱ.헌법의 수호자 / 12
Ⅲ.저항권 / 12
Ⅳ.방어적 민주주의 / 14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6
Ⅰ.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 76
Ⅱ.각국의 기본권보장역사 / 76
Ⅲ.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7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8
Ⅰ.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78
Ⅱ.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 7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79
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79
Ⅱ.자연인 / 79
Ⅲ.법인 기타 단체 / 81
제4절 기본권의 효력 84
Ⅰ.개 념 / 84
Ⅱ.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84
Ⅲ.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84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6
Ⅰ.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86
Ⅱ.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86
Ⅲ.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86
Ⅳ.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86
Ⅴ.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87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2
Ⅰ.기본권의 경합 / 92
Ⅱ.기본권의 충돌 / 94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44
Ⅰ.대의제의 의의 / 444
Ⅱ.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 444
Ⅲ.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 445
Ⅳ.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 / 445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47
Ⅰ.권력분립의 의의 / 447
Ⅱ.고전적 권력분립제 / 447
Ⅲ.권력분립제의 변용 -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모색 / 447
Ⅳ.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 448
제3절 정부형태 451
Ⅰ.정부형태의 의의 / 451
Ⅱ.정부형태의 기본유형 / 451
Ⅲ.제3유형의 정부형태-이원집행부제 / 453
Ⅳ.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 454
(이하생략)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754
■ 대법원 판례 색인 770
■ 용어 색인 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