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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의 - 밀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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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의
변호사 / 법무사 / 법원행시 / 법원.검찰 승진 / 5급 공채 / 입법고시 시험대비, 제12판
법학사 | 부모님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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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형법 총론에서는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 책임능력과 불능미수, 강간등치상 미수범 부정,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 최근 쟁점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생닭을 실은 트럭을 가로막은 사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고의 인정,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과실범 공동정범 성립 여부 등 사회적 관심이 큰 판례도 함께 반영하였다.



재산죄 부분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 카드론 대출과 사기죄, 회생계획인가결정과 사기죄의 관계, 교비회계 지출, 토지신탁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유상감자와 재산상 이익 등 실무상 빈번한 쟁점을 다룬 판례들을 보완하였다. 돈봉투 사건, 허위 소송비용 기재, 민사조정절차에서의 허위 진술, 투자와 사기죄 성부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정리하였다.



기타 개인적 법익 및 사회적·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는 치매 증세 부친 사건, 간접정범과 강요죄, 표현행위와 위력, 업무방해와 죄수, 모욕죄 판단, 접근금지가처분 위반, 무고·위증·공무집행방해 등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다.

  출판사 리뷰

2026년판(제12판) 머리말

2025년 12월 23일 사기죄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같은 해 3월에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고, 4월에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등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과 낙태죄 관련 규정은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26년 대비 강의를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 교재 출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5년 12월까지의 법률과 판례를 기준으로 하되, 친족상도례 규정에 관해서는 개정 법률안을 본문에 반영하여 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을 교재에 반영하는 것은 다소 모험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형면제’ 규정을 ‘친고죄’로 전환하는 큰 틀은 변경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조문을 그대로 두는 것은 오류를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시험 대비에 보다 적합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사기죄의 법정형에 대한 상향 조정은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출제 가능성을 높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의 정책 기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어, 배임죄 관련 범죄의 출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규정은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추어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새롭게 추가된 판례를 본서에 기재된 목차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형법 총론과 관련하여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판 2025.3.13. 2024도19846),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주사액을 투여한 사건(대판 2025.5.15. 2024도94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부정(대판 2025.3.20. 2023도10405 전합), 책임능력 관련(대판 2025.3.13. 2024도12209), 불능미수 관련(대판 2025.9.11. 2025도11062),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대판 2025.10.16. 2023도5329), 생닭을 실은 트럭들을 가로막은 사건(대판 2024.8.1. 2021도208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고의 인정 여부(대판 2024.12.12. 2024도10141),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대판 2024.12.26. 2024도1856), 휴대전화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대판 2024.1.4. 2021도5723), 휴대용 녹음기를 호신용 칼로 오인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대판 2023.11.2. 2023도10768) 등을 추가하였다.

2.재산죄와 관련해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대판 2025.1.9. 2022도5573), 앱을 통한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를 부정한 사건(대판 2025.3.27. 2024도18441), 회생계획인가결정과 사기죄의 성부(대판 2025.6.12. 2024도13139), 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대판 2025.4.24. 2021도1336, 대판 2025.4.10. 2021도8805),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대판 2025.7.17. 2023도16896), 환급금을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고가로 정하여 유상감자를 실행(대판 2025.10.16. 2020도17272),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2024.3.12. 2023도17200), 돈봉투를 현관문에 걸어 놓은 사건(대판 2024.12.26. 2024도1183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시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기재(대판 2024.6.27. 2021도2340), 민사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한 사건(대판 2024.1.25. 2020도10330), 준강간상해의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 발언과 공갈죄의 성부 (대판 2024.11.14. 2024도3794),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을 미납(대판 2024.11.14. 2024도13000), 부부가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을 위하여 투자를 결정한 사건(대판 2023.12.21. 2023도13514) 등을 추가하였다.

3.기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관련해서는 치매증세가 있는 부친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건(대판 2025.11.6. 2025도12963),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판 2025.9.4. 2025도9690),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업무(대판 2025.9.11. 2022도1665),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에서 전쟁 반대의 표현행위가 ‘위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건(대판 2025.4.15. 2024도16921), 물건이나 서류 등의 반환 거부와 업무방해죄의 성부(대판 2025.9.4. 2024도7386),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대판 2025.9.25. 2024도1817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대판 2025.1.9. 2022도3103), 언제든지 가까이 있던 칼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대판 2024.6.13. 2023도18812), 협박죄의 고의 관련(대판 2024.11.14. 2023도17675), 운전연수 중 허벅지를 때린 사건(대판 2024.8.1. 2024도3061),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대판 2024.1.4. 2022도699),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과 모욕의 구별(대판 2024.10.8. 2022도15971), 모욕죄 불성립 사례(대판 2024.5.9. 2024도2131, 대판 2024.5.9. 2024도2879),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대판 2024.2.8. 2023도16595), 매각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입찰행위를 반복(대판 2023.12.21. 2023도10254), 숙박업소의 고객이 퇴거불응한 사건(대판 2023.12.14. 2023도9350) 등을 추가하였다.

4.사회적․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와 관련해서 수사지휘서에 구속 이야기가 없다고 알려 준 사건(대판 2025.6.26. 2024도8067), 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대판 2025.7.16. 2023도5553), 매장 안쪽 사무실에서 달아난 사건(대판 2025.6.26. 2025도3061), 경찰인재개발원의 갑질신고센터에 무고하였다고 허위신고한 사건(대판 2025.5.15. 2025도1084),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자발적 신고를 인정한 사건(대판 2025.1.9. 2024도16986), 공기호(검찰청 업무표장)의 증명적 기능(대판 2024.1.4. 2023도11313), 허무인 명의로 ‘윤석열 후보자 지지 1만인 선언' 서명부 작성(대판 2024.1.4. 2023도1178), 골수검사 시행 직후 사망한 환자의 사망진단서에 대한 고의 인정여부(대판 2024.4.4. 2021도15080), 제사주재자의 동의없이 유골을 발굴하고 화장한 사건(대판 2024.10.8. 2023도15833),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법적 평가가 문제된 사건(대판 2024.7.25. 2023도16951), 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판 2024.11.14. 2024도11629), 시의회 의장선거에서 투표용지에 공모에 따른 기재를 한 사건(대판 2024.3.12. 2023도7760), 생부(生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하게 한 사건(대판 2024.11.28. 2022도10272),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 성립여부(대판 2024.2.29. 2023도7528),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어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대판 2023.12.28. 2020도12586) 등의 판례를 추가하였다.

최신 판례는 출제 경향과도 맞닿아 있으므로, 평소에도 인터넷 등을 활용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례 학습에 있어 막연하게 암기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문제가 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 중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습한 내용이 실제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되는 지식으로 축적될 것이다.

본서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형법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서 출간에 큰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1월 2일
편저자 이재영 올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재영
▸제11회 법무사시험 합격▸제4회 행정사시험 합격▸현 박문각 서울법학원 법무사 시험 헌법・형법 강의▸현 합격의법학원 법무사 시험 헌법・형법 강의▸전 해커스공무원 법원・검찰 시험 형법 강의▸전 전문직단기 법원행정고시 형법 강의▸전 폴라리스법학원 헌법・형법 강의▸전 베리타스・윌비스학원 헌법 강의편저서▸헌법강의(제19판, 법학사 刊, 2026)▸객관식 헌법(제19판, 법학사 刊, 2025)▸법무사 제1차 진도별 모의고사 헌법(제9판, 법학사 刊, 2019)▸형법강의(제12판, 법학사 刊, 2026)▸주관식 형법 5행정리・암기장(제2판 법학사 刊, 2023)▸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형법(제9판, 법학사 刊, 2023)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범죄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제2절 범죄의 종류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서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범죄의 주체
제4절 부작위범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7절 사실의 착오
제8절 과실범
제9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의 인식
제3절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이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소송사기
제6절 신용카드 범죄
제7절 공갈의 죄
제8절 횡령의 죄
제9절 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의 성부
제10절 배임의 죄
제11절 장물의 죄
제12절 손괴의 죄
제13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가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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