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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제 일본고대국가
학연문화사 | 부모님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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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저자가 20여 년간 『일본서기』, 『속일본기』 등 일본 고대 핵심 사료를 역주하며 구상한 ‘고대 천황제 국가’의 특질에 관한 연구서의 내용을 요약한 책이다. 연구의 기본 구상은 천황, ‘일본’ 국호, 율령, 관료제, 문서행정, 정보전달, 신라문제, 천명사상과 덕치주의 등이다. 핵심 방법론은 국가 운영의 설계도인 율령(대보령) 조문을 『속일본기』의 천황 조칙, 정창원문서(호적, 계장, 정세장 등), 목간 자료 등 1차 사료와 연결해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출판사 리뷰

본서는 저자가 20여 년간 『일본서기』, 『속일본기』 등 일본 고대 핵심 사료를 역주하며 구상한 ‘고대 천황제 국가’의 특질에 관한 연구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연구의 기본 구상은 천황, ‘일본’ 국호, 율령, 관료제, 문서행정, 정보전달, 신라문제, 천명사상과 덕치주의 등이다. 핵심 방법론은 국가 운영의 설계도인 율령(대보령) 조문을 『속일본기』의 천황 조칙, 정창원문서(호적, 계장, 정세장 등), 목간 자료 등 1차 사료와 연결해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천황제 국가는 천무 천황이 정립한 ‘천황(天皇)’ 칭호와 ‘일본(日本)’ 국호에 응축된 신비주의적 권위, 그리고 율령 시스템이라는 제도적 권력이 조합되어 지탱되었다. 대보율령 제정으로 체계적인 관료제가 형성되었고, 후지와라 가문 등 고위 귀족이 정국을 주도했으나 모든 권력은 천황권에서 나왔기에 ‘귀족제적 성격을 띤 전제국가’로 평가했다.

이념적으로는 천명사상과 덕치주의가 중시되었으나, 만세일계 이념 하에 역성혁명은 배제되었다. 또한 법치(율령)와 재이나 신불사상 같은 신비주의적 자연관이 공존하는 것을 일본적 특질로 보았다. 대외적으로는 신공황후 신화에 기반한 ‘신라 번국관’을 가졌으나, 이는 현실 외교와 괴리된 국내용 중화의식에 머물렀다.

본서는 총 5부로 구성되어있다. 1부(천황호/일본 국호, 건국신화), 2부(대보율령과 국가 특질, 평성경), 3부(문서행정과 종이생산), 4부(정창원문서 분석: 호적, 정세장등), 5부(천명사상과 덕치주의, 재이)를 다룬다. 이는 국내 학계의 미개척 분야이며,사료가 부족한 한국 고대 국가운영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도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단순히 전쟁과 정복의 역사만이 아니라, 국경이 정치적 공간으로서 어떻게 행정화되고, 성곽과 군현으로 조직되며, 인접국과 어떤 외교적 긴장관계를 형성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고대 국가 형성 과정의 본질을 짚는다. 천년 왕조의 부침과 그 말미에 벌어진 후삼국 간의 치열한 패권 다툼까지 아우르는 이 서술은 신라사 전반을 공간사적 시각에서 조망하는 귀중한 시도이다.

『신라 국경 변천사』는 고대사 연구자와 역사 전공자에게는 깊이 있는 연구 자료로, 일반 독자에게는 신라사의 복잡한 외연 변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흥미로운 안내서로 다가갈 것이다. 복원된 지리 정보와 시대별 국경의 변화는 독자들에게 과거의 신라를 지도로 그리듯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게 해준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연민수
전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장동국대학교 사학과 및 석사과정 졸업九州大學 대학원 수사·박사과정 졸업 저서목록 『일본고대국가와 도래계 씨족』, 학연문화사, 2021 『고대일본의 대한인식과 교류』, 역사공간, 2014 『고대한일교류사』, 도서출판 혜안, 2003 『고대한일관계사』, 도서출판 혜안, 1998 『일본역사』, 보고사, 1998 『역주일본서기』1~3, 공역, 동북아역사재단, 2013 『新撰姓氏錄』上·中·下, 공역, 동북아역사재단, 2020 『譯註續日本紀』上·中·下, 혜안, 2022 『譯註日本後紀』上·下, 학연문화사, 2023 기타 공저, 역서 등 다수

  목차

간행사 / 4

서장 천황제 국가의 창출과 국가상 / 13

제1부 초기 천황제 국가의 성립과 이념 / 26
제1장 天武王權의 탄생과 신국가 구상 / 31
제1절 天智와 天武 / 31
제2절 壬申의 난과 天武王權의 수립 / 33
제3절 吉野의 맹세와 후계자 문제 / 41
제4절 皇親政治와 문무관 정책 / 47
제5절 8色의 姓 제정과 48계 관위제 / 51
제6절 역사서 편찬 개시 / 57

제2장 天皇의 유래와 천황호 제정의 배경 / 64
제1절 사료상에 보이는 天王, 天子, 天皇 / 64
제2절 중국고전에 나오는 「天皇」의 유래와 사상성 / 70
제3절 도교사상과 스메라미코토 / 74
제4절 한중문헌 및 『善隣國寶記』의 천황호 / 76
제5절 천황호 제정과 배경 / 80
제6절 천황호가 전하는 메세지 / 83

제3장 동아시아 사료의 倭·日本의 용례와 日本의 성립 / 85
제1절 倭 명칭의 유래 / 85
제2절 倭, 大倭, 大和, 日本의 표기와 훈독 / 86
제3절 중국·일본사료에 보이는 日本의 용례 / 89
제4절 『삼국사기』의 倭, 日本의 용례 / 95
제5절 禰軍 묘지명에 나오는 「日本」의 해석 / 100
제6절 일본국호에 보이는 신국사상과 신라문제 / 107
제7절 일본국호 제정과 그 의미 / 111

제4장 대외관계와 국가이념의 창출 / 113
제1절 대외관계의 추이와 특징 / 113
제2절 천무천황의 신격화와 국가이념 / 121
제3절 신공황후 전설의 생성 / 123
제4절 天照大神과 天日槍 및 神功皇后 전승의 모티브 / 127

제5장 持統天皇의 치세와 초기 천황제 국가 / 131
제1절 천무의 빈궁의례와 추모의식 / 131
제2절 持統天皇의 즉위사정과 황위계승문제 / 136
제3절 藤原京의 조영과 신라왕경 / 145
제4절 淨御原令의 제정 / 150

제2부 천황제 율령국가의 성립과 구조 / 155
제1장 大寶律令의 제정과 율령제의 특질 / 157
제1절 大寶律令의 제정과 시행 / 157
제2절 율령제 국가의 구상과 이념 / 163
제3절 양천제와 국가적 신분질서 / 170
제4절 율령관인의 특권 / 175

제2장 율령의 편목과 행정조직 / 180
제1절 율령의 편목과 직원령의 구성 / 180
제2절 太政官 조직과 직무 / 183
제3절 8省 및 그 속관 / 188
제4절 國郡里의 조직과 大宰府 / 192
제5절 軍團制의 성립과 구성 / 203

제3장 율령국가론과 신라율령의 편찬논쟁 / 211
제1절 율령국가론 / 211
제2절 신라율령의 편찬논쟁 / 215

제4장 율령관인의 양성과 교육기관 / 222
제1절 중앙의 교육기관 / 222
제2절 律令學의 설치와 학과 구성 / 228
제3절 國學과 大宰府의 府學 / 232
제4절 시험제도와 임관 / 237

제5장 율령제 사회와 平城京의 도시공간 / 244
제1절 平城京의 도시공간 / 244
제2절 東西의 市와 교역 / 251
제3절 화폐의 발행과 유통 / 258

제3부 문서행정과 정보전달 시스템 / 269
제1장 문서행정의 규정과 정보전달 / 271
제1절 문서행정의 양식 / 271
제2절 국가발령의 문서규정 / 286
제3절 개인고지판과 정보전달 / 289
제4절 지방사회의 문서전달과 시행 / 293
제5절 하급관인의 大領 임용 청원서 / 299

제2장 法令과 正稅帳에 보이는 지방관의 민정시찰 / 304
제1절 지방관의 민정시찰과 근무평정 / 304
제2절 周防國 正稅帳에 보이는 국사의 순행 / 308
제3절 正稅帳에 보이는 순행의 유형 / 314

제3장 문서행정과 官印制度 / 320
제1절 고대 동아시아제국의 官印制 / 320
제2절 官印의 제작과 날인제도 / 321
제3절 公式令 「天子神璽」 조와 公印의 용도 / 332
제4절 內印의 관리체계 / 340
제5절 內印 탈취사건과 천황권 / 342

제4장 문서행정과 종이생산 / 344
제1절 『延喜式』 圖書寮의 종이에 관한 규정 / 345
제2절 종이의 생산과 공정 / 350
제3절 종이의 종류와 용도 / 356
제4절 문서용지의 체재와 교정 / 359
제5절 공문서 및 전적의 문서량 / 362

제4부 호적·계장 및 사경소 문서 / 365
제1장 인민지배와 호적의 작성 / 367
제1절 호적의 작성과 의미 / 367
제2절 戶令 「造戸籍」 조의 검토 / 369
제3절 大寶 2년의 筑前國 호적 / 373
제4절 大寶 2년의 御野國 호적 / 387

제2장 計帳의 작성과 사례 / 400
제1절 계장의 규정과 내용 / 400
제2절 右京 計帳의 검토 / 406
제3절 山背國 出雲鄕의 계장 / 414

제3장 寫經所 문서와 사경생 / 424
제1절 휴가원 문서 / 424
제2절 月借錢 문서 / 431
제3절 사경소의 布施法 / 440
제4절 사경생의 처우개선 6개조 / 445

제5부 천황제 국가의 천명사상과 덕치주의 / 451
제1장 천명사상과 덕치주의 / 453
제1절 천명사상의 정치이념 / 453
제2절 법령에 규정된 祥瑞 / 454
제3절 문헌상에 나오는 상서와 재이 / 457
제4절 구호정책과 덕치주의 / 467
제5절 효행과 절부 / 47

제2장 사면의 사례와 성격 / 476
제1절 국가적 경축과 사면 / 476
제2절 자연재해와 사면 / 481
제3절 천황의 병고와 사면 / 483
제4절 반역과 사면 / 489
제5절 사면의 특징과 성격 / 492

제3장 연호의 제정과 천명사상 / 494
제1절 연호의 제정과 특징 / 494
제2절 大寶와 慶雲 / 497
제3절 和銅, 靈龜, 養老 / 500
제4절 神龜와 天平 / 503
제5절 4字 연호의 시대 / 506
제6절 寶龜, 天應, 延曆 / 511
제7절 연호의 정치적 성격과 천명사상 / 515

제4장 일본고대의 순행과 왕권 / 518
제1절 순행의 의미와 유형 / 518
제2절 순행시의 內印, 鈴, 契의 소재에 관한 규정 / 519
제3절 순행시 경호에 관한 규정 / 523
제4절 『延喜式』의 규정과 『속일본기』의 기록 / 526
제5절 순행의 몇가지 특징 / 531
제6절 순행과 왕권의 메세지 / 540

색인 /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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