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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복 재판정 참관기
330년 전, 울릉도·독도를 놓고 벌인 조선 어부의 국제 소송전!
서해문집 | 청소년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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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독도와 울릉도의 주인 자리를 놓고 조선 어부 안용복이 동해를 두 번 왕복하며 치른 세 차례의 형사-민사-국제재판 이야기. 각각의 재판에서 피고인-원고-소송대리인(변호사)로 활약한 안용복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독도·울릉도의 영유권을 놓고 진행된 조선-일본 정부의 치열한 외교전쟁을 담았다. 한일 갈등의 핵심인 독도 문제를 300년 앞서 해결해낸 통쾌한 법정 사극이자, 전설 속의 인물로만 기억되는 안용복의 일대기를 그린 휴먼 드라마다.

  출판사 리뷰

역사상 최초의 조선 vs.일본 법정 드라마
독도·울릉도의 주인을 놓고 벌인
조선 어부 안용복의 파란만장 투쟁기


피고인 안용복, 원고 안용복, 변호사 안용복
현대 재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범죄자를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형사재판과 개인 또는 법인 간의 시시비비를 민법·상법에 따라 가리는 민사재판. 마지막으로 국가 간의 분쟁을 중재·결정하는 국제재판. 오늘 우리가 방청하게 될 ‘안용복 재판정’은 이 셋 모두에 해당한다. 330년 전의 조선 어부 안용복은 도합 세 차례의 재판을 치렀다. 첫 번째는 울릉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인들에게 끌려가 받은 형사재판으로, 이때 안용복은 일본 영해를 침범한 피고인 신분이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안용복이 울릉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며 직접 일본에 건너가 제기한 소송이다. 이 재판은 조선의 바다에서 무단 조업한 일본 어선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민사재판이며, 동시에 울릉도·독도 영유권(영토 관할권)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국제재판의 성격을 띤다. 안용복은 소송 당사자로서 원고이자, 조선의 영유권을 변호하는 소송대리인 역할을 겸했다.
세 번째는 귀국 후에 받은 또 한 번의 형사재판이다. 고국인 조선의 법정에서 안용복은 정부의 허락 없이 국경을 넘어 외교적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극형에 처해질 위기에 몰린다.

물론 17세기의 재판을 현대 재판과 일대일로 견주기는 힘들다. 당시엔 오늘날과 같은 정교한 사법절차가 없었고, 안용복은 변호인의 조력을 비롯해 온전한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심지어 안용복이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은, 그로 인한 파장을 두려워한 일본 지방-중앙 정부의 결탁으로 재판정까지 가지도 못한 채 원고를 추방하는 걸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재판을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권을 가진 법원(법관)이 절차에 따라 내리는 판단’이라고 사전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안용복 재판정은 오늘날의 법정과는 적잖은 거리가 있다.
그러나 재판을 그 본질, 즉 ‘인간 세상의 자초지종을 따져 옳고 그름을 밝힌다’는 의미로 본다면 이런 차이는 사소한 것이다. 안용복은 영해 침범 혹은 국경이탈죄로 각각 일본인과 조선 정부에 납치·체포되고, 조사와 신문을 거쳐 석방되거나 유배형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울릉도·독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직접 소송을 제기해 조-일 간 영토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한다. 다시 말해 본질적 측면에서 안용복 재판정은 현대의 법정과 다르지 않다.
나아가 안용복 개인의 행위로 시작된 첫 번째 재판은 개인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울릉도의 영유권에 대한 결정으로 마무리된다. 이런 결과는 효력이 단일 사건에 한정된 현대법정의 한계를 뛰어넘은 안용복 재판정의 빛나는 성취라고 할 수 있다.

평범한 어부의 비범한 일대기
독도·울릉도를 둘러싼 조선 vs. 일본의 외교전
안용복은 조선 후기의 인물로 동래부(부산) 출신이다. 생몰연대는 불명이다. 다만 일본의 기록에 따르면 1650~1660년대생으로, 사건 당시엔 30대 중반~4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직업은 군함에서 노를 젓는 군사이자 어부였다.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간 것은 두 차례다. 첫 번째 도일(渡日, 일본으로 건너감)은 1693년의 일로, 전복과 미역을 캐기 위해 울릉도에 갔다가 그곳이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어선에 납치된 것이다. 돗토리에서 쓰시마까지 반년간 조사·신문을 받은 안용복은 그해 겨울 조선으로 송환된다. 1696년의 두 번째 도일은 앞서와 달리 안용복 스스로 감행한 일이다. 1차 도일 과정에서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한 그는 나름의 목적을 갖고서 일본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조선으로 추방된다. 조선 조정은 안용복을 국경이탈죄 등으로 처벌하면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의 외교전을 통해 울릉도·독도의 영유권을 분명히 하며 체계적 관리에 돌입하게 된다.

《안용복 재판정 참관기》는 이 두 차례 도일로 인해 일본과 조선에서 벌어진 세 번의 재판 이야기다. 앞서 소개했듯 안용복은 각각의 법정에서 피고인이자 원고이며, 조선의 소송대리인으로 활약한다. 주목할 대목은 그가 국정의 책임이 있는 고위 관리거나 하다못해 사회지배층인 양반 신분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유별난 민족의식을 드러낸 기록도 없다. 안용복은 그저 조선 바다의 어부로서 사리에 따라 행동하고 상식에 맞춰 주장했다.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방인으로서 일본 주민들과 식량과 물품을 나누는 인정을 보였고, 도움을 받으면 예를 갖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이런 안용복의 태도와 활약상은 오늘날 독도문제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적잖은 생각 거리를 던져준다.

‘재판정 참관기 시리즈’가 모두 그러하듯, 이 책은 양측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건 오롯이 독자 여러분의 몫이다. 다만 이 책은 울릉도·독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안용복의 일대기와 그의 재판 과정을 최대한 객관적이되 재미있게 재구성함으로써 독자의 판단을 도울 뿐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330년 전 안용복 재판정에 입장해보자. 사건의 시작은 동해에서도 가장 변덕스런 날씨로 유명한 울릉도 앞바다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상벌이 아니라 뜻이다. 안용복은 자신의 뜻을 이뤘다.

“나는 조선국 경상도 동래부 출신으로, 안용복이라고 하오.”

“울릉도는 대나무가 많은 섬입니다. 조선국 강원도에 속한 섬으로, 일본에서는 죽도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이 기재된 팔도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용복은 소지한 조선팔도 지도 여덟 장을 내보였습니다. 각 지역 명칭을 조선어로 써 넣은 지도입니다. “일본이 송도라고 부르는 섬은 같은 강원도에 속한 자산(독도)이라는 섬을 가리킵니다. 이 역시 팔도 지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차

서문 ∥ 안용복 재판정 방청을 위한 몇 가지 안내

●첫 번째 재판 ∥ 안용복 납치 사건의 나비효과
사건의 배경: 1692년의 울릉도 상황
사건 발생: 조선의 어부들, 일본에 납치되다
○ 역사 돋보기 ∥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 일본의 행정체제와 지명
구속과 피의자신문: 납치 피해자에서 영해 침범 피의자로
1차 공판: “그 섬의 이름은 울릉도”
2차 공판: “우리는 고기 잡으러 울릉도에 갔을 뿐이오”
장외 법정① 재판의 판도를 바꾼 쓰시마 태수의 서한
장외 법정② 조선 조정의 울릉도 문제 논의
○ 역사 돋보기 ∥ 쓰시마번과 왜관
장외 법정③ 조선의 답서
장외 법정④ 쓰시마 태수의 두 번째 서한
장외 법정⑤ 조선의 두 번째 답서
장외 법정⑥ 팽팽한 줄다리기
결심 공판: 에도 막부의 증인신문
선고 공판: “일본인의 죽도 도해를 금지한다”
○ 역사 돋보기 ∥ 1877년 태정관 지령: 200년 후에도 유효한 ‘죽도 도해 금지령’

●두 번째, 세 번째 재판 ∥ 안용복이 다시 일본으로 간 까닭은?
소송 제기 및 당사자 신문: “울릉도·독도는 조선국 강원도의 땅이오”
○ 역사 돋보기 ∥ 안용복,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천명하다
소 각하 결정: “조선에 관한 업무는 쓰시마에서만 담당한다”
조선 법정에 서다: 안용복의 유무죄를 다툰 조정의 배심원단
선고 공판: 사형 선고 후 유배형으로 감형
재판 이후: 울릉도 일대의 경계를 강화하다
○ 역사 돋보기 ∥ 《성호사설》의 안용복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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